내년 밀·설탕·가공버터 등 50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입력 2013-12-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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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가격 안정을 위해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내리는 할당관세 품목이 52개에서 50개로 줄어든다. 올해 일몰대상 품목인 밀, 옥수수,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설탕 등 48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이 연장된다. 또 최근 수입가격이 급등한 소가죽과 가공버터 등에 대해선 할당관세가 새로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과 원활한 물자수급,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운용방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특정 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에서 세율을 내려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다. 조정관세는 할당관세와는 반대로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를 말한다.

기재부는 최근 물가 안정세 등을 감안해 할당과세를 52개에서 50개로 축소운영하되 중소기업·농어업 등 취약산업에 대해선 계속 지원키로 했다.

우선 올해 일몰대상 52개 품목 중 밀, 옥수수, LPG, LNG, 사료원료, 설탕 등 48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이 연장된다. 페로크로뮴, 재생필라멘트사(초산셀룰로우스), 공업용요소,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 등 4개 품목은 일몰 도래로 할당관세 적용이 종료된다. 대신 최근 수입가격이 급등한 유연처리 우피, 가공버터 등 2개 품목은 가격안정을 위해 새로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기재부는 또 조정관세 적용에 일몰이 도래한 15개 품목 중 13개 품목의 조정관세율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적용키로 했다. 반면 국내산업 피해 우려가 적은 활민어와 당면의 관세율은 기존 조정관세율에서 각각 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밀, 설탕, 옥수수, 맥아, 맥주맥, 유연처리우피, 가공버터 등 가격 및 수급안정 목적으로 운영하는 7개 할당관세 품목은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운영 후 관련 동향을 점검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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