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바일쿠폰, 영화·공연 표에도 환불방법 명시해야”

입력 2013-12-30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모바일쿠폰과 영화·공연 표에도 이용조건과 환불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모바일 쿠폰 판매 시 환불조건과 환불방법, 발행자, 유효기간, 이용조건, 이용가능 매장 등의 상품정보를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모바일쿠폰은 시장규모가 2010년 345억원에서 2011년 606억원, 2012년 1062억원으로 매년 두배씩 급증하고 있으나 이용조건과 환불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돼 왔다.

개정 고시는 온라인에서 영화·공연 티켓을 예매하는 경우에도 관람등급, 시간, 장소, 주연(공연에 한함) 등의 기본정보와 함께 취소조건, 취소·환불방법을 제공하도록 했다. 영화·공연 예매권의 경우 이용조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티켓을 예매하고도 이용하지 못하거나, 환불 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 소셜커머스를 통해 피부관리, 마사지 등의 서비스 이용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자, 인증·허가 현황, 이용조건, 취소·환불기준 등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개정 고시는 품질보증기준과 각종 안전인증 표시방법도 구체화했다. 통신판매업자는 앞으로 결함·하자 등 피해에 대한 환불·교환·수리 조건 등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적용되는 보상규정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애프터서비스(A/S)가 중요한 노트북, 카메라, MP3, 휴대전화 등 소형 전자제품도 품질보증 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경우 이런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전기제품의 안전인증 표시는 KC마크로 통일하고, 소비자가 인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번호도 표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카시트, 구명조끼 등 영유아용품은 사용연령 표시 외에도 체중범위 표시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입식품의 경우 활용도가 낮은 생산자 주소정보 대신 제조국 정보를 대신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서비스관련 품목에 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돼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돕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00,000
    • -0.22%
    • 이더리움
    • 5,041,000
    • +1.27%
    • 비트코인 캐시
    • 607,500
    • +0.58%
    • 리플
    • 693
    • +2.21%
    • 솔라나
    • 203,200
    • -1.36%
    • 에이다
    • 583
    • -0.34%
    • 이오스
    • 932
    • +0.22%
    • 트론
    • 163
    • -1.21%
    • 스텔라루멘
    • 139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550
    • -1.07%
    • 체인링크
    • 20,820
    • -1.28%
    • 샌드박스
    • 539
    • -0.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