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타기업에 대한 지분공시를 하기 위해서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에 대한 근거와 관계기업 요약재무정보 등에 대한 주석을 첨부해야한다. 또 비연결구조화 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 및 위험 등의 정보를 나타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타 기업에 대한 지분 관련 주석공시’(K-IFRS 제1112호) 를 할 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타 기업에 대한 지분 관련 주석 공시에 대해 실태 점검 결과 일부 미비사항이 발견됨에 따른 조처다.
우선 상장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명칭, 소유지분율 등 종속회사의 현황과 중요한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서는 기준서 개정으로 추가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 금액을 지분법상 장부금액으로 조정하는 내역 등을 공시토록 했다.
비연결구조화 기업에 대한 지분 관련해서는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성격·목적 등을 공시하고, 비연결구조화 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 보고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자산·부채 항목, 최대손실 노출액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회계법인 등이 이번 모범사례를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시 참고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배포하고, 기업들이 재무제표 작성시 관련 주석을 충실히 기재하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