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3억 최고구간 낮춘다…朴정부 '첫 부자증세'

입력 2013-12-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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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이 대폭 낮아진다.

최고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치는 여야가 지난 2011년 말 최고세율을 당시 35%에서 38%로 올리면서 이 세율을 적용하는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한 지 2년 만의 소득세 체계 개편이자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증세'로 볼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이러한 과표 조정에 대해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를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이용섭 의원안)로 낮추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도 일단 '2억원 초과'(나성린 의원안)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여야 모두 과표 하향 조정에 공감하는 가운데 1억5천만원이냐 2억원이냐의 선택만 남은 셈이다.

그동안의 세법 논의에서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법안이 상당 부분 후퇴하는 바람에 정부가 짠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3천억~4천억원 가량 '구멍'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족분을 메우는 동시에 조금이라도 세수(稅收)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면 일부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증세와 거리를 두는 박근혜 정부로서는 세율을 올리는 방식보다는 비정상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과표구간(1천200만원·4천600만원·8천800만원·3억원) 조정 쪽이 받아들이기 수월한 측면이 있다.

결국 최종 선택은 다른 쟁점 세법과 맞물린 '패키지딜'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새누리당이 과도한 세(稅) 부담 증가에 우려를 보이는 만큼 '2억원'으로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여야 간 주고받기식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의 '1억5천만원' 요구가 채택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의료비·교육비 등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정부안을 민주당이 수용한다면 새누리당이 '1억5천만원'까지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과표 1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율·과표 조정을 통한 '직접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간접증세'에 무게를 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를 감안한 것이다.

다만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작년 말 14%에서 16%로 2%포인트 인상된 데 이어 1년 만에 또다시 인상되는 것이어서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는 29일 저녁 세제 개편안에 대한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선 30일 오전으로 최종 결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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