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이익, 과세 강화”

입력 2013-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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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향후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시해 고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개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내부자 거래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됨으로써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은 물론 과세당국의 과세자료 기반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4년 사업연도부터 회계감사인(회계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제도가 ‘연대책임제도’에서 ‘비례책임제도’로 변경된다.

현재는 분식회계 및 허위의 감사보고서 작성 등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등의 경우, 회사의 임원 등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앞으로는 귀책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만을 지게된다.

단, 고의가 있는 경우나 피해자의 소득인정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대책임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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