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제정책]서민생활대책 뭘 담았나

입력 2013-12-27 07:51 수정 2013-12-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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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등록금 지원 내년부터 시행 …4대중증질환 건보적용 확대 등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4년 경제정책방향’은 교육·의료·금융 등 서민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국민들이 경제성장의 온기를 고루 느끼게 하려는 내년 경제정책의 목표와 궤를 같이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민생사업도 하나 둘 가시화한다.

◇ 국가책임 보육 강화…기초연금 하반기 시행=교육부문을 보면 우선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셋째 아이 등록금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셋째 이상 자녀가 대학신입생인 경우 1인당 450만원을 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대학생 국가장학금에도 3조85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인당 장학금 수급액이 최대 180만원까지 인상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전국 96개에서 121개로, 지역아동센터는 3742개에서 3989개로 각각 확대하는 등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도 강화된다. 1인당 5000원인 어린이 필수에방접종 본인부담금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3월에 전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부문에서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건보적용 대사이 확대돼 본인부담금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행 3단계로 이뤄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7단계로 세분화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200→120만원), 고소득자는 상향(400→500만원)한다. 노인임플란트가 건보 급여에 포함되면서 임플란트 1개당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낮아진다.

하반기부터는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는 등 노후소득 보장 방안도 담겼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했던 농지연금 가입요건은 가입자만 65세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바뀐다. 주택연금 공급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지원 강화=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에 총 9조3643억원이 투입된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도 지원대상을 72만가구에서 94만 가구로, 임대료 지원금은 월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린다. 월세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가 각각 50→60%와, 300만→500만원으로 확대되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보다 강화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체계로 전환되며 수급대상(139만→152만명)과 지원 규모(6조9000억→7조2000억원)가 각각 전보다 늘어난다. 일정 소득 이하에 가구대한 근로장려금(ETIC) 최대지급액도 70~2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된다.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농어민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이 7500억원에서 9150억원으로 확대된다. 농어업인 재해보험 품목수는 71개에서 77개로, 연금보험료지원은 연 최대 42만7000원에서 45만9000원으로 늘어난다. 골목슈퍼 현대식점포(나들가게) 2500개를 육성하고 연 2만명의 소상공인에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도 실시된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17조원의 융자·매출채권보험과 78조원 규모의 신용보증·투자 지원이 이뤄진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5년이상 재직자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공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또 상용직 시간제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기업에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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