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입자 우선변제 보증금 9500만원까지 확대

입력 2013-12-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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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 강화’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내년 시행

법무부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지금까지 보증금 7500만원 이하의 세입자만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 변제를 해줬지만, 앞으로는 9500만원 이하의 세입자까지 보호된다.

우선 변제 보증금 액수도 기존의 25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700만원이 늘어난다.

수도권·광역시·기타 지역 등에서도 각각 보호 대상 임차인의 범위(500만∼1500만원 증가)와 우선 변제 보증금(100만∼500만원 증가)이 확대됐다.

이와 함께 집 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상한 비율은 현행 14%에서 10%로 낮아진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주택에 선순위 임대차가 있는지, 종전 보증금은 얼마였는지 등 확정일자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상가건물 임차인들의 권리도 크게 강화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이 서울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그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금도 서울 지역은 보증금 5000만원에서 6500만원까지로 늘어난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은 현행 15%에서 11.25%까지 상한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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