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채권추심 금지법'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3-12-2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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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업자들이 채무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횡포를 부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올해 내로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는 23일 악덕 채권 추심업자들의 과도한 추심을 금지하는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채무자가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이를 채권 추심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 등 변제의무를 갖고 있지 않는 다른 이에게 변제요구를 하거나 공포심·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다만 다만 여신 금융기관과 신용정보 회사, 대부영업을 하지 않는 일반 채권자의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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