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아라 취업]한국농어촌공사, 5급 공개채용 실시

입력 2013-12-23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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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학력 제한 없는 농어촌 행정직 채용

한국농어촌공사가 2013년 5급 신입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이번 모집의 채용분야는 △행정 △토목 △지질 △기전(기계·전기·건축) △전산 △환경 등이다.

또한 ‘일반전형’과 ‘농어업인자녀전형’, ‘장애인전형’으로 구분해 채용한다.

일반전형 및 친서민 중심 특별전형 지원자격(공통)은 2012년 2월 1일 이후 응시하고 공고일까지 발표된 공인어학성적 보유자여야 한다. 다만, 국외시험과 특별시험 및 수시시험을 제외한 ‘정기시험’에 한한다.

영어는 TOEFL, TOEIC, TOEIC-S, TEPS, OPIc 등이며 일본어는 JPT 중국어는 HSK, BCT 등이어야 한다.

특히 이번 채용에서는 학력과 전공 및 연령에 제한이 없다.

단, 연령은 공고일 현재 공사 정년(58세) 미만인자여야 한다.

농어업인자녀 분야로 지원하는 사람의 경우 부모님 중 한 분 이상 농·임·축산·어업에 종사해야 한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기타 우대사항으로는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법에 의거 절차별 만점의 5~10%를 득점에 가산한다.

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10%를 득점에 더한다.

그러나 필기시험 과목별 40% 미만 득점한 경우 면접시험 단계별 40% 미만이거나 평균 60% 미만 득점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업보호(지원)대상자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인 경우에는 절차별로 득점이 가산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적용한다.

아울러 양성평등 및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시행한다. 분야별 채용인원이 10명 이상인 분야에 한해 실시된다.

합격자는 수습사원(수습 5급)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 신입사원 교육 후 수습근무(6개월 이상)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등으로 구성된다.

원서접수는 2014년 1월 2일 오후 6시까지이며 공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인사팀 채용담당 부서(031-420-398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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