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자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사형 선고

입력 2013-12-19 14: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천 모자 살인사건

▲사진 = 뉴시스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자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는 이례적으로 배심원 대부분이 사형 의견을 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13부는 18일 이런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존속살해와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9살 정 모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리고 초범이지만,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한과 사회에 끼친 충격을 고려하면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도 정 씨가 반인륜적 범죄를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정 씨는 최후 변론에서 뒤늦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정 씨는 지난 8월 자신의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범으로 몰려 수사를 받던 정 씨의 아내는 지난 9월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트럼프가 꺼내든 '무역법 301조'란?…한국이 타깃된 이유 [인포그래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01,000
    • -0.74%
    • 이더리움
    • 3,013,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0.08%
    • 리플
    • 2,020
    • -1.03%
    • 솔라나
    • 126,300
    • -0.32%
    • 에이다
    • 381
    • -1.55%
    • 트론
    • 425
    • +0.47%
    • 스텔라루멘
    • 233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70
    • -4.12%
    • 체인링크
    • 13,130
    • -1.13%
    • 샌드박스
    • 119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