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비행기용 관제시설 운용 개시

입력 2013-12-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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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저고도 지역 1단계 관제통신시설 설치

산불진화, 레저, 농업 등에 주로 사용되는 경비행기의 운항이 보다 안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무선통신 불감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의 3000피트 이하 저고도 지역에 대한 1단계 관제통신시설(VHF Radio) 설치작업을 완료하고 오는 20일부터 운용을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저고도 관제통신시설은 산악지대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무선통신 불감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이다. 항공기가 항공기상, 항공장애물 등의 비행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하고 존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수색구조 업무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2011년 국내 저고도 지역에 대한 통신망 불감지역을 조사·분석하고 16개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우선 경비행기가 주로 다니는 인천, 경기, 천안 등 수도권 지역에 저고도 관제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오는 201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소득 증가로 항공레저 수요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며 “경비행기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필요한 항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항공안전 확보와 항공레저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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