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증권사간 외환거래 가능

입력 2013-12-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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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19일 고시

다음달 1일부터 증권사끼리도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외 자본거래시 신고의무가 대폭 완화된다. 반면 해외에 직접투자를 철수할 때 관련기관에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규제완화에 따른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외환거래 절차를 간소화하고 증권사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을 최종 개정하고 오는 19일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월과 11월에 발표한 외환거래제도 개선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외환시장에서 증권사간 현물환 매매를 허용했다. 현재 증권사는 외환시장에서 은행을 상대로만 현물환 매매를 할 수 있었다. 지난 8월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외환업무에 대한 증권업계의 관심이 커지면서 외환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가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들 사업자가 외화증권 대차시에는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완화된다. 신탁·투자일임업자의 외화 파생상품과 신용파생결합증권 매매도 함께 허용한다.

외국환 거래절차도 간소화된다. 1000달러 이하의 소액 상계거래 및 제3자 지급은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단순 상계거래는 한국은행 신고에서 은행 신고로 완화했다. 현재는 50만달러 이하 거래만 은행에 신고하고 그 이상은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결제대행업자를 통한 온라인 구매대금 지급 등 국제관행상 보편화된 결제방식이거나 유학생 학자금 대출 등 신고의 실익이 적은 경우, 그리고 해외 유학생의 해외 학자금 대출처럼 현실적으로 신고가 어려운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해외 원화사용 관련 제한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중국 현지의 은행·기업이 국내은행에 원화계좌가 없더라도 국내은행의 현지법인에 원화계좌를 개설할 경우 통화스왑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반드시 국내 은행에 원화계좌를 보유해야 했다.

반면 해외직접투자 관련 신고·보고 의무는 강화된다. 현지법인의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금액 변경·청산을 할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하며 영주권을 취득할 때 보고·회수 의무를 면제해주던 제도는 폐지한다. 또 법인의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역은 금융감독원에도 통보해야 하며 해외직접투자를 청산할 때에는 국세청에 구체적인 청산내역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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