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빠짐없이 받으려면 연말까지 ‘이것’ 챙기세요

입력 2013-12-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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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다음달 시작되는 2013년분 연말정산을 위해 올 연말까지 빠짐 없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17일 소개했다.

◇월세 소득공제 시 확정일자·전입신고 =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 월세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월세 외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전입신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지급한 월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지난 8월 발표한 전월세대책에 따라 올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 오피스텔의 경우 지난 8월 13일 이후 지급한 월세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변경시 등록 = 현금영수증 발급시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가 바뀐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126-2)에서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전화번호를 변경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다음날부터 종전 번호와 바뀐 번호의 사용 금액이 합산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 조건충족 시엔 체크카드 사용 =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최저 사용금액, 즉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30%의 공제율과 함께 100만원을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성년 자녀 자료제공 동의 =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년 자녀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자료제공에 직접 동의해야 증빙서류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군에 입대했거나 입대할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 놔야 다음달 서류 제출을 간편히 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T-머니 교통카드 등록 = T-머니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소득공제카드로 등록해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고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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