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수소충전소용 저장용기·의료용 앱 규제 개선

입력 2013-12-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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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소충전소용 저장용기 기준 정비와 의료용 앱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산업부, 식약처 등 6개 부처와 함께 과학기술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선방안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산·학·연 혁신주체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적시성있는 기술 사업화 및 창업을 가로막는 과학기술규제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시작됐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지난 9월 2일 민·관 합동 ‘과학기술규제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산·학·연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기존 문헌 분석 등을 통해 후보과제를 발굴하고 타당성,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그 중 우선 추진할 총 18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18개 과학기술규제 개선과제는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조성(4개), 신산업·신시장 창출(5개), 기술창업 촉진(3개), 과학기술혁신인프라 강화(6개) 등이다.

향후 미래부는 이번에 선정한 18개 추진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이행실적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 과학기술 규제 옴부즈만(민간 전문가)과 규제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온·오프라인으로 과학기술규제를 수시 발굴해 연 1회 이상 과학기술 규제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상시적 과학 기술규제 개선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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