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부 저축은행들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취급한 대출 중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출모집인에게 대신 갚도록 떠넘기는 사례를 발견, 시정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저축은행은 B모집인이 모집한 대출 중에서 연체가 발생하자 B모집인에게 해당 대출금 전액을 대신 갚도록 하는 대위변제를 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대출계약 체결의 당사자로서 채무불이행 위험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출의 모집ㆍ중개만을 대신하는 대출모집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지난 2011년 7월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개별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부실채권을 인수하도록 하는 계약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을 통해 취급한 대출중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대출모집인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저축은행에 지도했다”면서 “이행여부를 직접 현장에서 검사해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