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3억 '불법 리베이트' 삼일제약에 과징금 ·검찰 고발

입력 2013-12-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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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에 23억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에 과징금 3억3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영업본부장을 검찰 고발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라니디엠 등 신규출시 의약품 처방처 확대 및 판매촉진을 위해 제품설명회(GD), 의국행사 지원 등의 판촉계획을 수립·시행해 왔다. 주로 처방증대 금액에 따라 차등해 GD명목으로 돈을 지급해왔다. 예컨대 쎄렌잘 등 의약품의 경우 월 80만원 이상 처방해주면 두 달 동안 월 20만원을, 월 200만원 이상 처방해주면 두 달 동안 월 30만원씩 GD지원금을 지급했다. 또 설문조사 참여나 자문비 명목으로 수백명의 의사에게 월 20만원을 주기도 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병·의원 의사 등에게 7000여회에 걸쳐 총 23억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삼일제약의 행위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보고 시장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7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지난해 11월에도 유사행위를 계속해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10년 11월 28일부터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쌍벌제가 도입됐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이어온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일제약의 법인과 영업본부장(전무이사)을 함께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조치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미흡한데다 제약회사는 매출 감소를 우려해 리베이트 제공을 계속하고 있다”며 “앞으로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법집행 해나갈 것이며 법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고발조치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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