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기관 3곳 중 1곳에 과태료 떠밀기… 세외수입 늘려 복지재원 충당?

입력 2013-12-13 10:11 수정 2013-12-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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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방통위에 과태료 수입 목표액보다 234억·미래부 130억 더 얹어

정부가 과태료를 걷는 부처와 공공기관 3곳 중 1곳 이상에 대해 내년 과태료 수입을 자체 목표치보다 더 올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과태료 수입 목표액은 총 8691억1000만원이다. 올해 예산 9739억2200만원보다 1000억원 넘게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이는 과태료 징수액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경찰청의 과태료 예산이 올해보다 2000억원 가까이 줄어든 영향으로, 정부부처 및 기관 24곳 가운데 14곳은 과태료 예산이 올해보다 늘었다. 경찰청이 과태료 목표액을 줄인 건 해마다 목표치를 크게 미달했기 때문으로, 실수입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히 기재부는 이처럼 많은 곳에서 과태료 수입을 늘려 잡았음에도 무려 10곳에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목표수입 확대를 요구했다.

정부 예산안은 각 부처·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편성,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기재부가 이를 심의한 후 확정해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올해는 이 과정에서 기재부가 10곳의 과태료 예산을 증액하고 3곳은 감액, 나머지 11곳은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182억8000만원의 과태료 예산을 제출했지만 기재부 조정 후 무려 234억9300만원이 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당초 계획했던 29억5100만원에서 130억원 넘게 늘어 130억1500만원이 됐다.

이외에도 기재부는 국세청 과태료를 86억2800만원 증액해 841억2900만원으로 조정했고, 국토교통부 소관 과태료도 82억원 늘린 302억원, 보건복지부는 4억원 늘린 22억2000만원, 환경부는 2억6500만원 늘린 17억4200만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고용노동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각 246억2700만원(7000만원 증액), 1억2500만원(3800만원 증액), 1억6200만원(700만원 증액)으로 조정했다. 통계청의 경우 세외수입에 없던 과태료를 100만원 규모로 신설했다.

이렇게 기재부의 조정을 거친 후 늘어난 과태료는 총 511억3200만원이나 된다.

반면 기재부는 매년 5000억원 정도의 수입밖에 거두지 못한 경찰청에 대해 당초 목표수입보다 1317억4100만원 줄어든 6464억5900만원으로, 공정위는 100만원 축소한 22억48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법무부의 몰수금 및 추징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도 대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당초 내년 몰수금 및 추징금 징수목표액을 1002억5100만원으로 제시했으나 500억원 이상을 늘어난 1547억5700만원으로, 공정위 과징금은 6039억2100만원에서 6953억2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과태료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계도의 의미를 지니는 게 정상적 사회인데 지금은 더 잡으라고 압박하는 것”이라면서 “결국은 복지재원 마련이라는 목표가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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