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8일 오후 2시 통상임금 선고

입력 2013-12-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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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는 18일 오후 2시에 통상임금 관련 선고를 내린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9월 초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내린 이후 석 달 만에 통상임금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게 된다.

대법원이 선고할 대상 사건은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돌려달라”며 낸 것이다. 원심은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는 주목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중소기업을 비롯 상당 수의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지난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본 대법원의 판결 이후 줄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관련 소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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