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책]‘해도해도 너무한’ 공공기관 방만경영 실태 살펴보니…

입력 2013-12-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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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교육비·의료비 지원에 현대판 ‘음서제’까지

공공기관이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정부가 11일 공개한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실태는 위험 수위에 다다른 모습이었다. 과도한 복리후생과 성과급 지급 등 과잉복지는 이미 도를 넘어선 수준이었다. 여기에 고용 세습과 경영·인사권 침해도 적잖았다. 이미 295개 전체 공공기관의 빚이 5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도 일부 공기업들은 방만경영을 일삼아 부채 규모를 더욱 키웠다.

정부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데에는 주무부처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묵인한데다 공공기관 경영진 역시 사측으로서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봤다. 특히 기관장들이 파업에 따른 문책, 기관장 평가에서의 불이익 등을 고려해 복리후생과 관련한 단체협약을 소신 있게 추진하지 않은 결과,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태를 낱낱이 공개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유형은 크게 △과다지원 △경조금 지원 △과다한 특별휴가 △과다한 퇴직금 △느슨한 복무형태 △고용세습 △경영·인사권 침해 등 8개 항목으로 분류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공항공사는 대학생 자녀에 대해 반기 150만원 이내에서 교육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훈복지공단은 임직원들에게 자녀의 입학 축하금으로 100만원씩 지급했으며 석유공사는 자사고·특목고 자녀에 대한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줬다.

일부 공공기관들은 의료비와 경조금도 과다하게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원과 직계존비속, 배우자와 그 부모에 대해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들이 의료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의 60%를 깎아줬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를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했다. 한국전력은 산재보험상의 유족보상금 이외에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었다. 한국거래소는 창립기념일과 근로자의 날에 70만원의 보너스를 별도로 지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휴가 혜택도 적잖았다. 통일연구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또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3일, 탈상에 1일간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회갑에 3일, 칠순에 2일간의 휴가를 줬다.

퇴직금 역시 과다하게 지급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순직한 경우 각각 퇴직금의 50%와 100%를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공상으로 퇴직했거나 순직한 직원들의 유가족에게 10년간 매년 120만원씩의 위로금과 장학금을 지급했다.

느슨한 복무행태도 문제였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연구직이 아닌 일반직 직원에 대한 유급 안식년(연봉의 30%)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충북대학교병원은 비전임 조합간부에 대해서 1주일에 8시간의 유급 조합활동시간을 줬다.

현대판 ‘음서제’도 있다. 강원랜드는 직무 외 사망하거나 정년퇴직한 직원의 자녀를, 농어촌공사와 환경공단은 순직한 직원의 부양가족을 특별채용 방식으로 뽑았다.

경영·인사권 침해도 심각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쟁의기간 중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내용의 임단협 협의안을 만들어놓고 있다. 한국고전번역원은 근로자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줬고, 항공우주연구원은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 혹은 징계시 조합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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