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법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법원 판결은?

입력 2013-12-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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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수서발 KTX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1일 한국철도공사 이사회가 승인한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계획'이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등을 위반했다며 대전지법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신청서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철도산업발전법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국가 소유 철도와 그외 철도를 구분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국가 소유 철도를 민간이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철도공사가 아닌 법인에 국가 소유 철도를 운영하게 하려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개정없이 별도의 운영회사를 설립해 수서발 KTX를 운영하게 하는 것은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철도공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실패 등으로 자본이 급감해 부채비율이 433.9%에 달해 관리대상에 선정된 상태로 수서발 KTX 운영회사가 설립되면 이용자 상당수를 빼앗겨 예상 적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심각한 부채 초과상태에서 또다시 철도공사에 연간 4600억원의 손실을 초래하게 될 수서발KTX를 운영한다면 공사의 재무건정성의 현저한 악화를 스스로 초래하는 결정으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밖에도 "수서발KTX 운영회사가 설립되더라도 한·미FTA 유보조항에서 2005년 6월 이전에 건설된 노선의 운송서비스는 담당할 수 없다"며 "만일 정부가 이를 허용하면 유보조항이 철회되는 것을 의미해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선수 변호사는 "국가철도를 별도의 운영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법 개정없이 설립을 허가한 철도공사 이사회의 결정은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노조 수서발 KTX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철도노조 수서발 KTX, 수서에 KTX 역이 생기는 거였구나" "철도노조 수서발 KTX, 너무 서쪽에 치우져 있음 출발역이" "철도노조 수서발 KTX, 이용자는 더 편해지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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