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포장공업은 10일 신탁계약 규모가 소액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한국투자신탁운용과 맺은 7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해지예정일자는 오는 23일이며, 해지 전 계약기간은 2022년 9월24일까지였다.
태림포장공업은 10일 신탁계약 규모가 소액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한국투자신탁운용과 맺은 7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해지예정일자는 오는 23일이며, 해지 전 계약기간은 2022년 9월24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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