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취득세 영구인하 합의…10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13-12-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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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9일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인하하고, 이를 정부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방 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각각 단계적 인상과 일괄 인상을 주장하면서 이견을 보였다. 여야는 이날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6%p 일괄 인상키로 하면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관련법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택 구매 시 6억 원 이하는 현행 2%에서 1%로, 6억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유지인 2%, 9억 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는 4%에서 3%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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