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부분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 단호한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입력 2013-12-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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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장관 앞에서 ‘단통법’ 반대

▲이상훈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사장)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최고재무책임자·CFO)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그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규제기관의 장인 장관이 배석한 간담회에서 그것도 제조업체 CEO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이상훈 사장은 5일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 주관 긴급 간담회 참석차 기자와 만나, “단통법에 포함된 단말기 출고가, 장려금 공개 등 영업비밀 공개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장관이 이통사 대표 및 제조업체 대표, 시민단체 대표들과 단통법 개선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조찬간담회 자리에서다.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장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사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영업비밀에 대한 오해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사의 영업비밀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단호한 입장을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단말기 출고가와 장려금, 판매량 등의 영업비밀이 공개될 경우 해외시장에서 차질이 우려되는 점을 의식해 “현재 제조업체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면서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간 단통법에 대한 이통사와 제조사 간 견해 차이가 극명했던 만큼 간담회 내내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 사장은 이날 참석한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단통법 반대 목소리를 내 이목을 집중시켰다. LG전자와 팬택 등 함께 참석한 단말기 제조사들은 단통법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내 제조사들 간 온도차이를 드러낸 것.

이 사장은 “단통법이 시행되면 제조사의 영업비밀을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글로벌 비즈니스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사장은 또 “단통법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단통법이 시행되면 기존법과 중복돼 이중 규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삼성전자가 주장한 대로 영업비밀이 포함될 수 있지만,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고, 국정감사에서 요구해도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이론적으론 가능성이 있지만 공정위와 합의해 이용자와 관련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방통위가 조사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합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정부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할 생각”이라며 “이미 국내 시장에 저가 단말기의 판매를 확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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