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에 쇼핑 강요행위 근절한다

입력 2013-12-0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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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행사-관광통역안내사간 표준약관 제정

앞으로 여행사가 관광통역안사에게 외국인을 상대로 쇼핑상품을 팔도록 강요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의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62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가 도입된 후로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간 분쟁이 지속돼 온 데 따른 것이다.

주로 여행사가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쇼핑상품을 판매를 강요하거나 광관통역안내사가 업무 중 이탈하는 등의 분쟁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구두 계약 관행으로 대가지급기준, 쇼핑상품 수수료 등의 수익분배와 관련한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표준약관은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간 거래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금지행위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쇼핑상품 판매를 강요할 수 없다. 관광통역안내사에게도 임의로 관광일정을 중단하거나 일정에 없는 상품판매점과 임의로 거래해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여행사가 관광통역안내사가 업무중 다쳤다면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의무규정을 뒀다. 관광통역안내사에게도 업무종료 후 경비정산을 신속히 하고 계약기간 중 다른 여행사와 계약을 맺을 때는 기존의 여행사와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구두 내지 암묵적으로 정해 온 수익 분배 내용을 제도화해 분쟁을 사전적으로 방지했다.

관광통역안내사의 근무에 따른 대가는 부속합의서로 정한다. 관광안내에 쓰는 시설입장료, 주차료, 식비 등 행사진행비는 관광통역안내 활동 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했다. 지금까지 일부 여행사는 이를 사후에 정산토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 관광통역안내사의 불만을 사왔다.

여행사가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분쟁이 많았던 수익 분배도 약관에 담겼다. 대가 이외에 외국인 관광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수익을 △쇼핑상품·옵션상품 판매 수수료 △팁과 기타 수수료 등으로 구분해 상호간의 수익분배 비율을 합의하도록 정했다.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표준약관이 관광안내분야의 공정거래질서 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라며 “당사자간 분쟁 예방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피해가 감소하는 등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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