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 안내를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보험회사·공제조합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의무보험 만기안내 방식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LMS 등)을 추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그간 보험회사·공제조합은 계약 기간 만료 전 일반우편과 이메일로만 두 차례 해당 사실을 안내해 왔다. 우편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 기간 만료 사실을 몰라서 의무보험 계약 갱신을 못 하고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등 문제가 있어 안내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안내 방식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해 자동차보유자가 통보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등은 신청자의 동의가 있으면 총 2회의 의무보험 만기안내 중 1회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수 있고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 윤진환 자동차운영과장은 “이번 규정개정으로 보험 소비자가 자동차의무보험 만기일을 쉽게 알 수 있게 돼 의무보험 미가입이 예방될 것”이라며 “보험회사는 우편발송 비용절감으로 인한 보험료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