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비교사이트 ‘낚시성 유인’ 막는다

입력 2013-12-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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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비교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의 거짓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했다.

공정위는 네이버 지식쇼핑, 다음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닷컴, 비비 등 가격비교사이트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가격비교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랭키닷컴의 지난해 조사를 보면 상위 10개 온라인쇼핑몰 방문자 가운데 네이버 지식쇼핑을 통해 유입되는 비중이 평균 34.4%에 달할 정도로 가격비교사이트 영향력은 점점 커지는 추세다. 반면 점검결과 약 7%의 가격정보가 정확하지 않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이드라인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한 가격비교 정보제공을 위한 가격비교 기준 △거짓·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방지 △부정확한 정보의 적발·시정방안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모든 서비스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기본 비교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할인쿠폰을 적용하거나 선택사항(옵션)을 추가해야만 표시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경우 그러한 사실을 가격비교 서비스 제공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또 특정한 소비자만 이용할 수 있는 카드할인이나 신규회원할인 등 부가사항을 기본가격과 명확히 구별되게 표시하고, 배송비·설치비가 추가로 요구되거나 세금·공과금·유류할증료 등 기본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또 가격비교 사이트가 부정확한 정보의 적발·시정방안도 강구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위반사항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해당 정보를 시정해야 한다. 소비자가 문제 되는 가격정보에 신고할 수 있는 장치와 소비자 민원 처리를 위한 인력·설비를 갖춰야 하며 민원 접수 시 3영업일 이내에 응대하고 10영업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네이버 지식쇼핑, 다음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닷컴, 비비 등 주요 가격비교사이트와 가이드라인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준수를 독려할 계획”이라며 “시행 이후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그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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