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집단소송…나도 참여하려면 어떻게?

입력 2013-11-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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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집단소송

▲2014학년도 수능시험 문제 오류를 두고 수험생 집단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

2014학년도 수능시험 오류를 이유로 수험생들이 집단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집단소송이란 상품의 결함 또는 결함상품의 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는 다수의 소비자 가운데 대표를 선출 소송을 제기하는 법적제도다. 대표는 한 명 또는 몇몇의 다수가 될 수 있다.

법원에서도 집단 소송의 요건과 대표자로서 자격이 인정되면 그집단의 대표와 소송을 제기시켜 그 판결의 효력이 대표자뿐 아니라 집단의 다른 사람들 전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단 소송제를 도입했다.

투자 손실에 대한 원인이나 쟁점 등 공통사안에 대해 피해자 집단의 대표가 구성원 전체의 청구 총액을 일괄 제소하는 제도다. 대표의 소송 결과에 따란 전체의 권리가 결정되는 소송 형태다.

그러나 밥제정 10년을 내다보고 있지만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도입 당시부터 소송 남발을 우려해 갖가지 방지책을 마련하다보니 집단이 나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지난 2011년 11월 KT의 2세대(2G) 이동통신(PCS) 서비스 중단하자 집단 소송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2G 가입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률대리인이 가입자 970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수험생 집단소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수험생 집단소송, 억울하지만 쉽지 않을 듯", "수험생 집단소송, 문제 오류가 있다면 반드시 구제해야 한다", "수험생 집단소송, 수능시험 문제는 매년 오류문제가 하나씩 꼭 나오는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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