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 재판부 "자기반성 필요하다"

입력 2013-11-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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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배우 류시원(41)이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29일 "부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류시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류시원은 자신의 부인을 폭행·협박하고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억울함만 호소할 뿐 항소심에서도 피해회복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며 "부부 사이에서도 사생활과 인격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된 생활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남의 허물만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며 "피해자인 아내의 사생활을 배려하는 데 부족함은 없었는지 진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0년 결혼한 류시원은 결혼 1년 8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두 사람은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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