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돋보기]CJ 이재현 회장, 205만주 세무서 담보제공

입력 2013-11-2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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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3-11-29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납부 의지 보이기 위한 것…추후 세금 발생시 현금 납부”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세금 납부를 위해 보유중이던 자사주 205만주를 관할 세무서에 담보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일 보유 주식 중 205만주를 중부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주식은 이 회장이 보유한 CJ 지분 42.30%(1227만5574주) 중 16.7%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27일 종가를 기준으로 2081억원 규모다.

이 회장이 해당 주식을 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한 것은 현재 재판중인 비자금 운용 및 탈세 혐의 등과 관련돼 있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검찰에 의해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차명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CJ그룹의 국내외 자산 96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현재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11월 말까지 3개월가량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이와 관련돼 이 회장은 과거에 17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관계자는 “검찰 수사 후에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뒤따랐는데,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관할 세무서인 중부세무서에 주식을 담보 제공한 것”이라며 “세금을 납부할 때 현금으로 해야 하는데 여윳돈이 다 있는게 아니라서 주식을 담보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추후 부과될 세금이 담보로 제공된 주식 가치보다는 적을 것”이라며 “담보 제공건은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세금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세무서에 담보 제공한 205만주 외에도 우리투자증권에 200만주, 한국증권금융 120만주를 담보제공했으며 계열사 차입에 대해 한국증권금융에 60만주를 담보 제공하고 있다. 세무서에 205만주를 추가 담보 제공함에 따라 이 회장 소유의 담보 주식 물량은 585만주로 늘어났다. 585만주는 이 회장 소유 주식의 47.7%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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