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업체들, 밀어내기했다가 이중·삼중 ‘철퇴’

입력 2013-11-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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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당, 공정위·국세청서 제재… 배상면주가는 검찰고발까지 삼중고

일부 전통주업체가 올해 밀어내기(구입 강제) 행위 적발로 수난을 겪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검찰까지 나서 이중·삼중 제재를 가하는 등 ‘철퇴’를 맞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업체가 백세주, 생막걸리 등을 생산·공급하는 국순당이다. 지난해 1151억원의 매출을 올린 국순당은 약주시장 점유율이 68%로 업계 1위지만, 공정위가 올 2월 밀어내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됐다.

여기에 국세청도 지난 7~8월 주류업체에 대한 밀어내기 실태점검 결과 국순당에 ‘주류 거래질서확립에 관한 고시’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한 달간 전년 동기 대비 출고량 10%를 감량토록 조치해 ‘연타’를 맞은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주세법 등에 따라 술의 종류·규격 결정권한에다 주류 제조·판매 면허 부과 및 취소권, 세율 결정 및 징수권, 생산 및 유통에 관한 관리·감독권 등 술에 관한 대부분의 규제권한을 갖고 있어 주류업체엔 ‘경제검찰’ 공정위보다 영향력이 더 막강하다.

‘주류 거래질서확립에 관한 고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상한선은 500만원에 불과하지만, 국세청은 국순당이 관련 고시 위반으로 한 번 더 적발되면 출고량의 15%를 2개월간, 3회 이상 적발시엔 출고량의 20%를 3개월간 감량토록 처벌할 수 있다.

국순당의 형제기업인 배상면주가의 경우 밀어내기로 대리점주 자살 사건까지 빚어 공정위 과징금과 검찰 조사에 이어 국세청 제재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배상면주가는 지난 9월 공정위로부터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법인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 당했다. 국세청 역시 배상면주가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배상면주가는 밀어내기한 생막걸리 제품의 매출액이 27억원4400만원이어서 공정위 과징금은 적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관련 고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전년도 총매출액과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제재하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 밀어내기가 재확인되면 국세청으로부턴 국순당과 같은 수준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류업체 가운데서도 국순당·배상면주가만이 밀어내기로 이 같은 수난을 겪는 건 이들 업체가 소주·맥주에 비해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전통주 등을 대리점을 통해 취급하기 때문이다. 유업계와 유사하게 밀어내기가 발생하기 쉬운 여건이다.

다만 올해 밀어내기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제재를 받은 만큼 이들 업체에서 밀어내기 관행이 다소 사라질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국순당은 지난 13일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본사와 대리점간의 물품공급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을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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