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시의무 위반한 대한전선에 과징금 10억원

입력 2013-11-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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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7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대한전선에 과징금 10억797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지난 2008년 11월 채무자인 티엠씨를 위해 경기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에 560억원(자기자본의 5.23%)의 담보를 제공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지만 이를 금융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또 2008년 12월에는 401억원 규모(자기자본의 3.73%)로 타이한 글로벌 홀딩스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했지만 역시 금융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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