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미만에도 ‘구매안전서비스’ 의무화

입력 2013-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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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9일부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시행

앞으로 5만원 미만의 상품에도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안전거래)가 의무화된다.

구매안전서비스란 통신판매에서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하고자 상품을 공급받을 때까지 제삼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했다가 상품을 받은 후 사업자에게 주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구매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구매안전서비스 의무 대상이 ‘1회 결제금액 5만원 이상인 선지급식 현금성거래(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로 한정돼 있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반면 한국소비자원 집계를 보면 지난해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건수 중 5만원 미만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을 정도로 소액거래에서의 피해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을 5만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법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금액의 선지급식 현금성 거래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 이승규 전자거래과장은 “5만원 미만의 소액거래에도 구매안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소액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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