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노조 “홈플러스 불법 업무행태 고쳐라”

입력 2013-11-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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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직원들이 27일 홈플러스 센텀시티점 앞에서 홈플러스의 불법 업무관행을 고치라고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 홈플러스 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센텀시티지부

홈플러스 노조가 홈플러스에 불법적 업무행태를 고치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센텀시티지부는 27일 오전 홈플러스 센텀시티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자칭 착한기업 홈플러스의 이미지에 맞는 노동환경과 조직문화로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홈플러스의 불법적 업무행태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도 주장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8시 10분쯤 홈플러스 센텀시티점에서 밀가루 등 식재료 상품 진열대가 넘어져 작업 중이던 직원과 쇼핑 중이던 고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고객 1명이 이마에 찰과상을, 2명이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고 직원 1명이 다리에 골절상을, 3명이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다.

홈플러스 측은 이마에 찰과상을 입은 고객을 119 구급차로 병원에 호송했지만, 골절 등 부상을 입은 여성 직원은 사무실에 방치했다가 뒤늦게 승용차로 병원에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현재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고객은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노조는 사고 당시 별다른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 쪽 상품을 모두 꺼내자, 무게를 지탱하지 못한 상품 진열대가 반대편으로 쓰러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이는 누구의 부주의나 우연한 단순 사고가 아니라, 리프레시(매장 재정비)기간 중 무리한 영업을 위한 과도한 업무지시, 관행적인 불법적 업무행태와 경직된 조직문화가 빚어낸 예견된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센텀시티점은 이달 9일부터 21일까지 매장 전체 상품 위치를 바꾸고 매장 구조를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연장근무를 실시해 왔다. 노조에 따르면 의무휴무일인 10일에도 홈플러스 센텀점 직원들은 오전 9시, 오전 9시30분까지 출근해 오후 10시까지 일했다. 열흘 넘게 쉬지도 못한 직원들은 매우 지쳐 있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외주업체가 작업 과정에서 곤돌라 받침대를 옮기다가 사고가 난 것이며, 사고 직원은 상태를 파악한 후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해명했다.

노조는 또 회사 측이 휴무수당 대신 평일 오전에 근무한 것으로 며칠을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했다고도 밝혔다. 이뿐 아니라 “홈플러스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안전교육·소방교육·성평등교육 등을 거의 진행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안전교육 이수 서명만을 강요하는 엄연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상품 진열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한 작업을 강행한 것은 홈플러스 특유의 안전불감증과 영업매출 중심의 운영에서 빚어진 사고”라고 비판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사고로 다친 직원의 재활과 현재 일자리 보장 △불법연장근무 중단, 연장수당 법대로 지급 △쌍방고과제도 도입 △홈플러스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안 수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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