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금융비전] 고령층 특화보험 등 100세시대 상품 나온다

입력 2013-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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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에 대한 보험 개발 유도… 퇴직연금 보호한도 적용 등 강화

금융당국이 고령층에 대한 특화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맞춤형 급부 제공을 통해 100세시대 노후 건강보장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또한 사적연금시장을 육성해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경제 구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간병, 치매, 호스피스, 일상생활 등을 보장하는 특화보험인 종신건강종합보험(가칭)과 고령층의 일상생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 상품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령층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편의성도 개선키로 했다. 고령층 등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연금의료비저축 계좌에서 의료비가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고령층의 보험금 미청구 사례 방지를 위해 보호자 등이 환자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개인연금에 대한 시장도 육성하기로 했다. 먼저 연금 가입절차 등을 단순화하고 온라인 전문 생보사 설립 허용 등을 통해 연금저축상품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연금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10년 이상 가입시 수수료 10%를 할인 하는 등 수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납입이 곤란한 경우 보험료 납입을 납입기간 중 2~5회까지 유예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개인연금 수령시 일정부분 이상의 연금수령을 의무화하고 일부 금액은 자유로운 투자 및 인출이 가능한 상품 개발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시장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가입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DC, IRP) 상품은 다른 금융상품과 별도로 5000만원 보호한도를 내년 중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퇴직연금 신탁 계약시 자사상품 편입 비중을 내년 30%내에서 2015년 금지하는 등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보험사 신탁업 인가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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