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지업계 담합 정황 포착...수백억 과징금 예상

입력 2013-11-2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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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제지업계의 백판지 판매단가 담합을 조사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관련 매출 규모에 비춰볼 때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26일 공정위와 제지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세하, 한창제지, 신풍제지 등 백판지 제조업체들에 대한 담합혐의 조사를 마치고 이들의 혐의사실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백판지는 화장품, 의약품, 과자 등의 포장갑에 주로 사용되는 종이다.

공정위는 업체들에게 다음달 20일까지 심사보고서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업체가 소명서를 제출하게 되면 공정위는 이를 검토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가 과징금 규모를 명확히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국내 백판지 시장의 연 매출액 규모가 5000억원 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총 과징금 액수가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백판지 판매 단가가 담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올 초 조사에 착수해 과거 7년 간 판매가 단합 행위 여부를 조사해 왔다.

국제펄프가격 변화에 따른 국내 백판지 가격 변동이 부자연스러운 점을 토대로 이들 업체들이 정보교류 등을 통해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천일제지, 영풍제지, 신대일제지 등 3개 제지업체의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총 9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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