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순회심판, 경남·울산 건설업체 3곳 제재

입력 2013-11-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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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한 하도급 행위 등을 한 경남·울산 지역 건설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순회심판을 개최하고 대경건설, 상원종합건설, 동이종합건설 3개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경건설은 2010년 2월 서울 상암동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 공사 중 철골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금액(36억360만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후려쳤다.

상원종합건설은 하도급업체에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선급금을 지급했으면서도 지연이자 955만원을 주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지나서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이종합건설은 지난 5월 공정위로부터 밀린 하도급대금 940만원과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조치를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경건설과 상원종합건설에 삭감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동이종합건설은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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