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수논객 지만원씨 유죄 확정

입력 2013-11-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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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논객 지만원씨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2009년 11월 지씨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맺고서 우리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자고 제안했고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관련 김대중평화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지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사필귀정”이라며 “김대중 대통령과 5·18희생자, 유가족,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다소나마 회복한 것으로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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