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 3사 총 17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13-11-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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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이동전화서비스 해지 업무를 지연 처리하거나 교묘하게 거부해 1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전화 해지 신청을 받고도 해지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대해 17억1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이 6억7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5억2000만원이다.

방통위는 지난 15일 회의에서 이통 3사의 서비스 해지 지연·거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고, 이번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각사의 위반건수 비중 등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통 3사의 해지관련 상담 내용 190여만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4만3607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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