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수백억 예상됐던 ‘유통법 위반’… 결과는 62억

입력 2013-11-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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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百·마트·홈플러스에 부과… 5곳은 혐의 입증 못해

지난해 시작된 경제민주화 바람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대해 벌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당초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냈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대대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전체 8곳 가운데 5곳의 혐의 내용을 입증하지 못한 것. 이에 따라 제재 수위도 여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솜방망이 제재’와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공정위가 21일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개 업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총 62억500만원.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폭 높인 대규모유통업법의 첫 사례인 만큼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액수다.

20일 열린 전원회의에는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광주신세계, 한무쇼핑이 함께 상정됐다.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시킨 혐의다.

그러나 오전 11시부터 자정을 넘기는 긴 회의 끝에 ‘재심사’ 결정이 내려졌다. 공정위의 재심사 결정은 흔치 않은 일로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 적용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을 경우에만 내려진다. 유통업체들은 판촉비용 분담은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고 주장했고 공정위는 이 논리를 반박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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