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가짜 천연소가죽 판매…과태료 1000만원 부과

입력 2013-1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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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에도 반복시 영업정지 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인조가죽 서류가방을 천연소가죽 제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해 판매한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산 인조가죽 서류가방을 판매하면서 ‘제퍼 소가죽 비즈니스백’, ‘천연 소가죽 소재로 부드럽고’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345개의 가짜 소가죽가방이 팔려나갔고 쿠팡은 이 상품으로 33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납품업자가 허위 상품견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쿠팡이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상품을 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사건 심사에 들어가자 쿠팡은 총 매출액 중 3100만원의 금액을 환불했고 600만원에 해당하는 쿠폰을 발급해 소비자들에게 보상했다.

공정위는 쿠팡에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납품업자의 잘못으로 발단이 된 점, 환불과 보장조치를 취하고 사과문을 발송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이태휘 소비자과장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위반을 하고 소비자 피해규모가 크며 피해구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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