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가짜 천연소가죽 판매…과태료 1000만원 부과

입력 2013-11-22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시정명령에도 반복시 영업정지 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인조가죽 서류가방을 천연소가죽 제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해 판매한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산 인조가죽 서류가방을 판매하면서 ‘제퍼 소가죽 비즈니스백’, ‘천연 소가죽 소재로 부드럽고’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345개의 가짜 소가죽가방이 팔려나갔고 쿠팡은 이 상품으로 33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납품업자가 허위 상품견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쿠팡이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상품을 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사건 심사에 들어가자 쿠팡은 총 매출액 중 3100만원의 금액을 환불했고 600만원에 해당하는 쿠폰을 발급해 소비자들에게 보상했다.

공정위는 쿠팡에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납품업자의 잘못으로 발단이 된 점, 환불과 보장조치를 취하고 사과문을 발송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이태휘 소비자과장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위반을 하고 소비자 피해규모가 크며 피해구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10,000
    • +1.07%
    • 이더리움
    • 3,117,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1.25%
    • 리플
    • 2,086
    • +1.31%
    • 솔라나
    • 130,200
    • +1.24%
    • 에이다
    • 391
    • +1.3%
    • 트론
    • 437
    • +0%
    • 스텔라루멘
    • 246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90
    • -1.23%
    • 체인링크
    • 13,630
    • +2.56%
    • 샌드박스
    • 124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