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무의 주민들, 인천시·경제청 위법여부 감사 청구

입력 2013-11-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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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잇시티사업이 무산된 용유·무의 지역주민들이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위법여부를 판단해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용유·무의 주민감사 청구인단'은 2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개발 시행 예정자이던 에잇시티와 기본협약을 해지했고,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난개발을 조장하는 사업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단은 토지보상, 도시계획, 기반시설 등 대책이 마련돼야 행정기관이 사유재산에 대해 사업자 공모를 할 수 있는데도 인천경제청이 이같은 절차 없이 공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주민공람과 사업 설명회를 생략하고 도시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점도 관련법상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청구인단은 감사 결과를 보고 재산 피해에 대해 시와 인천경제청에 약 2조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다.

용유·무의 주민은 약 5000명이며 이 중 약 10%인 524명이 청구인단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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