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자도 내년부터 건강보험 받는다"

입력 2013-11-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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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상반기 업무처리지침 개정

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자살 시도자에 대해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자살시도자 중 정신질환자 혹은 내재적 정신질환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기 때문에 해마다 15만~30만명에 이르는 자살시도자 중 약 3000여명(8%)만 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자살시도자 건강보험급여 적용 제외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자살시도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이를 위해 "2014년 상반기 중으로 건강보험공단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단순 자해나 특정 의도로 자살 소동을 벌여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경우 등의 급여적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용익 의원은 "자살 고위험군인 자살시도자들에게 건강보험을 급여하고 이때 파악된 자살시도자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살예방정책"이라며 "그동안 복지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어 안타까웠는데, 이제 자살시도자들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져 자살률 감소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2년 기준 연간 자살사망자는 1만4160명으로 하루 평균 38.8명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다.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4만여명 중 8%만이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92%의 자살시도자들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귀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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