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00억이상 중견기업도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능

입력 2013-11-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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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대상이 대기업에서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조정협의 관련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 상대방인 원사업자의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해당 기업수는 2011년 기준 367곳이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관련 신청요건도‘하도급계약 체결 후 90일 경과, 하도급계약의 10%를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 15% 이상 상승’에서 ‘하도급 계약 체결 후 60일경과 하도급 계약의 10%를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으로 완화된다. 예컨대 하도급 계약 금액이 10만원이고 원재료 가격이 1만원인 경우, 원재료 가격이 기존 1만1500원에서 500원 낮아진 1만1000원인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도급계약 체결 후 6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원재료 가격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경우 중기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하도급법 중대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할 수 있는 누산벌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영업정지 요청은 15점에서 10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징금부과를 위한 위반행위의 부과점수가 60점에서 죄질이 유사한 보복행위나 탈법행위와 같은 수준인 100점으로 높아지며, 건설하도급에서 원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이 공사금액 4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하향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3일 입법예고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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