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관리업체 불법추심 막는다

입력 2013-11-19 10: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발의…금감원, 과도한 빚 독촉 차단

금융감독원이 부실채권(NPL) 관리업체의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부실채권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자산관리업체(AMC)의 과도한 빚 독촉 행위를 미연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의 발의한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을 통해 NPL관리업체를 신용정보업법상 추심업체로 간주하고 불법추심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은 자산관리에 대한 신용정보사 진입 완화 및 신용정보법에 명시된 불법 채권추심 행위 금지 등이 골자다.

금감원이 이 같은 NPL관리업체의 불법추심 관리를 강화키로 한 것은 NPL시장이 해마다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AMC가 관리하고 있는 은행권 부실채권(고정이하 여신) 규모는 지난 2008년 1조6000억원에서 2011년 7조4000억원, 2012년 6조8000억원으로 급팽창했다. 은행권 부실채권 규모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4조7000억원에서 올해 9월 현재 25조8000억원까지 치솟았고 매·상각 부실채권 규모도 2008년 6조원에서 지난해에는 15조6000억원까지 급증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부실채권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악성 채권추심 발생 등 시장질서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관리 시장은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우리F&I 두 업체가 70% 이상 점유하고 있다. AMC는 부실자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인 유동화전문회사(SPC)를 세워 부실자산을 넘기고 이를 관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은 발의된 지 5년이 넘었지만 민생법안에 밀려 처리가 늦어졌다”며“개정안에는 AMC를 추심업체로 봐서 불법추심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시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AMC 등록 문제를 놓고는 AMC는 등록·관리하는 업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NPL관리업체는 등록 및 검사대상 기관이 아니고 자본금 10억 이상·직원 20명 이상 등 자산유동화법상 일정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다”며 “AMC들이 추심을 잘 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감독당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자산관리 업무만을 하고 있는 회사가 몇 안돼 등록제로 변경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41,000
    • +0.52%
    • 이더리움
    • 5,082,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610,500
    • -0.16%
    • 리플
    • 694
    • +1.31%
    • 솔라나
    • 210,500
    • +2.28%
    • 에이다
    • 589
    • +1.03%
    • 이오스
    • 930
    • -0.32%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40
    • +2.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300
    • -0.21%
    • 체인링크
    • 21,390
    • +0.66%
    • 샌드박스
    • 544
    • +0.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