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불가피”

입력 2013-11-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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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 “민주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사항은 인사청문회법이 특별법으로서 국회법보다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법 9조2항에 의하면 인사청문특위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면서 “인사청문회법 9조3항에 의하면 인사청문특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며 “인사청문회가 마친 12일부터 3일째 되는 14일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인 15일부터는 국회의장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및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야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강창희 국회의장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해당 안건을 직권상정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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