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민카드, 이마트와 수수료 협상 실패

입력 2013-11-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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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넘길 수도… 가맹점 해지는 않을 듯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가 이마트와 가맹점 수수료 협상을 벌여 왔으나 최종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18일 카드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 대형가맹점 수수료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이마트의 경우 신한·KB국민카드와 입장 차가 커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카드사와 대형마트 수수료 협상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대형가맹점에 적용되던 수수료 우대 혜택이 사라지면서 1%대이던 수수료율이 대부분 2%대로 조정됐다. 카드사들은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에 1.5% 이하의 낮은 수수료를 책정할 수 없게 되면서 수수료 협상으로 진통을 겪어왔다.

이마트는 이미 비씨카드나 삼성카드와는 수수료율을 종전 1.5%대에서 2%대 초반으로 올려주기로 합의했고 신한·KB국민카드와는 타 카드사와 유사한 조건으로 수수료율에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신 수수료율과 구 수수료율의 차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변경된 신수수료율을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 등 세부 조건에 있어서 신한·KB국민카드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와 협상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입장 차가 커 올해 안에 조정해 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최악의 경우 내년까지 협상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마트가 가맹점 해지에 나서게 되면 카드사들은 매출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또 이마트는 대외적인 비난에 직면하게 되므로 가맹점 해지라는 극약처방은 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회계를 마감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연내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지, 부당한 요구는 없는지 모니터링 하는 등 타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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