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예산 8.6% 증액

입력 2013-11-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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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소년의 취약한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알바신고센터 운영,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지도·홍보, 서면근로계약 확산·지도 등 예산을 올해 10억3600만원에서 내년 11억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8.6% 증액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문공고·지하철 광고 등을 활용해 최저임금 준수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예산사업이 이뤄지게 된다.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방학기간에는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를 운영하고 특히 알바신고센터에 대한 5000만원의 재정지원도 신규로 반영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소년의 취약한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통해 청소년이 건전한 근로관을 지니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 8~9월 11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770곳을 포함해 청소년 고용 사업장 946곳을 감독한 결과 조사대상 사업장의 85.6%가 최저시급(2013년 기준 4860원, 2014년은 5210원)과 서면근로계약 등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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