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재단 “짜맞추기 표적수사로 일관한 정치검찰의 결론”

입력 2013-11-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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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재단은 15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고의 폐기되고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검찰 수사결과에 “짜맞추기 표적수사로 일관한 정치검찰의 예고된 결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병완 재단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분명히 확인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역사에 남기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라며 “정치검찰이 의도하지 않았겠으나, 검찰 스스로 발표한 수사결과자료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정부·여당에 의해 지난 대선과정에서 불법 유출돼 정략적으로 왜곡·전파됐다는 점은 외면했다”며 “고인이 된 노무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도리어 참여정부에서 회의록을 고의로 은폐·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 보고를 받고 ‘녹취록을 한 자, 한 자 정확하게 다듬고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하여 이지원에 올려두라’고 지시했다”면서 “실무진의 착오로 최종본으로 보고한 문서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노 대통령이 이지원에 있는 회의록 파일을 삭제하고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고 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공표했다”면서 “당사자에 의해 부인된 바 있는, 근거 없는 진술을 앞세워 사실관계를 철저히 왜곡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 이사장은“검찰은 더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회의록 삭제·은폐가 이루어진 것처럼 수사결과를 짜깁기하고 있다”면서 “본·최종본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데 참여정부에서 무엇을 은폐하겠다고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자신들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를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30년 동안 본인만 볼 수 있음에도 대통령 기록관에는 이관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열람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서 관리토록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은 그에 대해 어떤 이유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은 회담의 주체인 노무현 대통령이 부정확한 내용을 수정하라고 재검토 지시까지 내린 미완성본”이라며 “회의록 초본은 이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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