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이겼다…구글북스 라이브러리 탄력받나

입력 2013-11-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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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오랜 법적 공방 끝에 인터넷 도서관 프로젝트 관련 소송에서 이겼다고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모든 책의 내용 일부를 스캔해 검색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는 구글의 ‘야심찬’ 계획이 탄력받게 됐다. 구글은 현재까지 2000만 권 이상의 책을 전자문서화했다.

데니 친 미국 뉴욕 연방법원 판사는 8년간 이어져 온 소송에서 “구글이 책에서 발췌한 일부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공정사용(Fair use)’으로 볼 수 있다”면서 “구글의 프로젝트는 사회에 유익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사용은 저작권이 있는 문장을 판권 소유자의 동의하에 비평이나 인용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래리 페이지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2004년 전 세계의 모든 책을 스캔해 전자 문서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의 접근을 높여 정보의 편차를 없애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불공정하게 이용하려는 행위라는 미디어 업계의 비판을 받았으며 미국작가협회(Authors Guild)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2008년 구글이 빗발치는 비난에서 벗어나기위해 대형 출판회사와 잠정적인 합의를 이뤄내면서 일시적으로 진행이 중단됐다. 그러나 소송을 담당하던 친 판사가 2011년 이들의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소송이 다시 진행됐다. 구글이 미국 외 지역의 출판회사와 작가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데다 미국 법무부가 이들의 합의안이 반경쟁적 행위라는 지적을 한 탓이다.

작가협회 측 변호인단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책 발췌내용을 온라인에서 자유로이 찾을 수 있게 된다면 완성본의 구매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친 판사는 “인터넷에 책 일부분을 공개하는 것이 책 구매를 불필요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면서 “온라인 쇼핑 시대에 ‘구글 북스’가 책 판매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의 코르니 맥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구글의 프로젝트가 대중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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