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경제수석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제’ 풀어야”...관련법 국회 계류중

입력 2013-11-1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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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부동산 시장의 규제완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지난 8·28 부동산 정상화 대책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상황에서 보다 확실하게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지난 14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재건축, 재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의 질의에 “풀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발이익환수제도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토지 개발에서 얻는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이는 지난 1990년대 도입한 것으로 당시 문제가 됐던 토지 투기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조 수석은 “아직 부동산 투기가 심할 때 도입한 규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서 “8·28 부동산 정상화 조치를 발표했는데 현재 그것조차 완전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감면과 면제 대상 확대 등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1년간 개별 법령에 의해 사업지구로 지정되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곳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부담금을 수도권에서는 50% 감면하고 지방은 100% 면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을 당초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성실 납부자에 부담금을 일부 돌려주는 환급제도도 도입했다. 개발부담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를 연기할 경우 내야 했던 ‘6% 가산금 부과’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민주당과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처리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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